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끝없이웃음많은앵두
5월 1일이 노동절? 이라고 하던데 직장인은 막 쉰다는거 같은데 학교는 누구는 쉰다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직군이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쉬는 것이고 법정공휴일이니 학교도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43베리 받았어요.
응원하기
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
노동절은 노동법상 규정되어 있는 휴일이지만 법정, 강제로 쉬는 휴일 성격은 아니고. 여기서 노동자를 보는 기준도 엄격해서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공무원은 노동자로 보지 않으므로 안 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봐서 쉰다기 보다는 일선 각 학교에서는 학보모 등이 노동절 휴일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실제는 많은 학교에서 휴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한들개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 추진중에 있어
학교도 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도 쉬는 날로 바뀝니다
현재도보기좋은꽃사슴
노동절에는 학교 공무원들도 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학교는 5월 1일까지 시험날인데 일단은 쉰다고 공지를 해버려서 일단 노동절에는 교사도 쉽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만 쉬었는데 이제는 모든 직장인들과 공무원까지도 다 쉴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쉴수있을것입니다.
한가한베짱이25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회사 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근로자 휴일 해당하는 날이며 학교는 원칙적으로는 쉬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제량휴업일 지정하며 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쉰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학교 게시판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그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합니다요 선생님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쉬지 않는게 맞습니다 가끔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학교도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등교를 하는 날이라 보면 됩니다.
어쩌면관대한스파게티
노동절은 노동자를 위한 날입니다 공무원 교직원들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들만 쉬는 날이랍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쉴수도 있지만 5/1에 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