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일: 2026. 5. 1.] 제2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2026.4.9 개정했고
2) 개정 내용은 2조 5호 노동절(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과 시행일자가 2026.5.1이라는 점입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 공무원, 교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되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