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학교도 쉬는 거 맞나요???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하던데, 이거 학교도 쉬는 날 맞나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누구는 쉰다 하고 누구는 학교 간다고 해서 완전 헷갈려요ㅠㅠ 혹시 고등학교는 정상 등교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건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서 학교기관도 휴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국민에게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또한 일반적으로 휴교하게 됩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일부는 휴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일: 2026. 5. 1.] 제2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2026.4.9 개정했고

    2) 개정 내용은 2조 5호 노동절(5.1)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과 시행일자가 2026.5.1이라는 점입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 공무원, 교사 등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되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노동절에 휴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관공서 등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도 휴교하게 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6년인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5월 1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도 올해 5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말이 달랐던 것은 아마 올해 법 개정 소식을 정확히 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을 정해야만 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휴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