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로 변경되면 관공서도 쉬는 건가요?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공서도 쉬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노동절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로 변경된 것에서 나아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관공서도 휴무합니다. 만약에 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므로 이전과 달리 관공서의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노동절에

    출근하면 공무원도 공무원법에 정해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 이며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의 경우 공무원도 공휴일이라 쉬게 됩니다.

    4. 2026.5.1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당이 처리 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 발생(1.5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됨에 따라 관공서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날 휴무합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