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조문에서 대통령령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3. 노동절이 종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로 편입이 되면 위 조문대로 해석하면 노동절에 대해서도 사업주 + 근로자 대표 사이 서면합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모두에서 5.1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2개 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없이 개정만 하여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시행이 되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와바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