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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딱따구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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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휴일인데 빨간날은 아니고 쉬고 안쉬고의 여부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은 쉬는건지 병원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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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분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일뿐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병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 사기업 불문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며 회사에서 재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직원이나 병원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관공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 이유는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날은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업종/근로자수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교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