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은 쉬는 것이 일반적인지, 회사 재량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직장인이라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쉬어야 합니다. 회사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신분상의 특별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라면 5.1은 휴일로 보장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재량이 아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휴일보장받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