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당일통보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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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취득하고 근무할 경우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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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행 법상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은 아직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전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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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양도 발생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하는 기업이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하게 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관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와 양수기업 사이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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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주휴일이 월 마지막 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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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연봉 자체가 고액 연봉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에만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보통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 또는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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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하루 만에 그만 둔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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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연차휴가 산정시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생리휴가(무급)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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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가 넘어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대부분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만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이므로 가산 연차휴가 1일을 합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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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추가수당 반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여금이나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럴 때마다 매번 보수를 변경하는 것도 번거로우므로 추후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상여금과 추가 수당을 모두 반영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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