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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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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하루 만에 그만 둔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해야하나요

단기노무원 1달 계약하신 분인데 계약하고 하루 근무 후 당일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거겠죠?

보통 그만둔지 몇일 된 분은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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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후 하루만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 월중 퇴사자의 경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 60시간,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이나, 당사자와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하루만에 퇴사를 하였어도 입사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당월 입사 당월 퇴사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