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1일 결근 실업급여

2022. 06. 02. 11:00

3년 정규직 회사 근무 후 1개월 계약직 회사 다니려고하는데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휴가는 사용 불가능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달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해지 된다고는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1일을 결근했다고 하더라고 상용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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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년 정규직 회사 근무 후 1개월 계약직 회사 다니려고하는데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휴가는 사용 불가능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달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해지 된다고는 합니다.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1달 이상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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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1일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상용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6. 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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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근 여부에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이전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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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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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결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6. 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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