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1일 결근 실업급여
3년 정규직 회사 근무 후 1개월 계약직 회사 다니려고하는데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휴가는 사용 불가능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달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해지 된다고는 합니다.
3년 정규직 회사 근무 후 1개월 계약직 회사 다니려고하는데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휴가는 사용 불가능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달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해지 된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년 정규직 회사 근무 후 1개월 계약직 회사 다니려고하는데 하루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휴가는 사용 불가능하고 1일 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달 계약직으로 사대보험 적용하여 계약 만료로 해지 된다고는 합니다.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어 1달 이상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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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1일이 제외될 수는 있으나, 상용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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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결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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