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한 사람이 출근하고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저는 비영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주 28시간)로 채용된 분이 오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당일 근무하신 뒤에 당일에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4대보험 취득 처리도 안했는데, 취득 후 상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급여는 시간급으로 지급 계획이었는데, 하루치가 대략 10만원이라면 과세하지 않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