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80% 90% 많이 본 것 같아서요. 50% 60%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지급할 시 연봉의 어느 정도를 감액할지는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깍는 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그 감소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연봉 자체가 고액 연봉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에만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보통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 또는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본 임금의 몇 %를 지급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삭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80% 90% 많이 본 것 같아서요. 50% 60%도 가능한건가요?
>>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