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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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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80% 90% 많이 본 것 같아서요. 50% 60%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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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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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짓굳은크낙새273
    짓굳은크낙새27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상 지급할 시 연봉의 어느 정도를 감액할지는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깍는 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그 감소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연봉 자체가 고액 연봉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에만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보통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 또는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본 임금의 몇 %를 지급할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이상,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삭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데, 그 안에 최대 몇%까지 깍을 수 있는건가요?

    80% 90% 많이 본 것 같아서요. 50% 60%도 가능한건가요?

    >>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