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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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재 입사한 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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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에대한 근로복지공단 일용직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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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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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인건비미지급 신고시검찰 고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곧바로 구속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진 않습니다. 보통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을 받게 되며, 벌금액은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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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절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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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주만 근무하고 퇴사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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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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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022년 5월 2일 입사했으므로 2024년 5월 2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 3년이 되는 2025년 5월 2일에는 가산연차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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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혹시 지금이라도 대표자정정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 정정신고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직원으로 되어있었다면 그때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도 소급해서 환급받을수있나요?> 직원에서 대표로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로 변경된 이후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법인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시 상실신고를 했으면 타의적인 상실이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 된다는데 맞는건지?> 제 의견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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