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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박각시101
아리따운박각시10124.04.22

직계가족에대한 근로복지공단 일용직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직계가족(딸)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어찌하나요??

직계가족은 고용,산재가 가입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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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딸)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어찌하나요??

    직계가족은 고용,산재가 가입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만 가입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