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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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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거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황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용보험 조사관이 부정수급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신고 사항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신고당한 대상자가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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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므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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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리더쉽 교육한다고 공지가 왔는데 쉬는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공지를 하면서 교육 참여에 대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처럼 공지하여 일단 참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을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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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인 개입사업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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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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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처럼 마지막 근로일(출근일)을 5월 15일로 적고 최종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차이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직 일자를 조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도 조금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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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끝났는데 육아휴직 법은 언제개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개정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제 사견이긴 하나 이제 임기가 막바지인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기 보다는 4.10 총선에 따른 22대 국회 임기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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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급여내역 없으면 퇴직금 산정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 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직 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도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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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저번 달 남은 월급과 이번 달 일한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를 사장님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기간까지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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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현제나이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단위로 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그 이후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가장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 기준 만 65세가 이미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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