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3개월 정도 월급여 천민원 정도를 받고 근무 계약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에 대해서는 계약시 따로 요청을 드려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의무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근무하려는 곳은 종합병원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만일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4대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부서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