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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3개월 정도 월급여 천민원 정도를 받고 근무 계약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에 대해서는 계약시 따로 요청을 드려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의무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근무하려는 곳은 종합병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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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며,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도 당연 가입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없이도 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만일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4대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병원 측에도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합병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부서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