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1.27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4대보험 드는데 주15시 이상 근무해야하나요?

2)그리고 남편이 직장인인데 제가 4대보험들면 연말정산시 제 급여를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지금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데 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했는데 다른곳에서 4대보험 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2.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고용보험 외에 다른 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중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나.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라.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알 수 없습니다.

    3. 각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이고 나머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알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나머지 4대보험료는 중복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