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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직장 4대보험 가입 문의합니다.
제가 투잡을 하는데 두군데 다 직장 4대보험 들어도 되는건가요?그럴경우 국민연금 금액 늘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가입(취득일 적용) 되어 처음 근무한 시점부터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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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 보험전문가
신한라이프 & 메리츠화재 &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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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합산하여서 한번에 처리가 되구요 (소득과 소득에 맞는 건보료 부과)
산재와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모두에게 각각 적용되십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군데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둘 이상의 직장에 고용이 되시는 경우 월급이 더 높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별로 각 사업장에서 부과가 되지만 상한 금액을 넘어가면 상한액까지만 납부가 되도록 조정이 되며 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총액에 비례하여 증액이 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