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명한황새128
현명한황새128

급여 연체 시 업무 중단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급여 연체/ 퇴사 상담했었는데요..

또 한가지

5개월 밀리고 4월 급여도 반 안되게 지급 후 나머지 못 받고 있는데 급여 줄 때까지 업무 중단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퇴사만 답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계속된 체불이 예상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단한다면, 해당 시간 또한 무급처리 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바,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사직서 작성하셔서 퇴직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단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주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퇴사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니,

      동료들과 신고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