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09 ~ 23.02 150일 근무 (구분코드 11. 자진퇴사)23.04 ~ 24.02 150일 근무 (구분코드 32 계약기간만료)
처음근무가 학업때문에 한달 쉬어야될거같아서 자진퇴사 처리되고 최근 마지막근무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둘다 같은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근로가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이라도 이전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등의 증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기업에서 자진퇴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