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9시간을 9.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5배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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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3월 31일 퇴직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간 근무 하고 계약 만료(7월 중순) 이후에 실업 급여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3월 31일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프리랜서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퇴직 후 바로 실업 급여 신청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지원금 수급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 지원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크레딧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실업크레딧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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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세금이 계속 밀리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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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급일 특성상 임금 지급 시 곧바로 건강보험 퇴직 정산금 확인이 불가하니 추후 정산금액이 확인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면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임으로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까지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로부터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돌려주어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면 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신고할 경우 상실 신고 후 몇 시간 내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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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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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라 정해진 월 평균 보수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보수를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3월 또는 근로자가 퇴직 할 경우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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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퇴사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주 전 퇴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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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원 훈련 기간과 출근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의 근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라 휴무가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스케줄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케줄에 근무에 따른 휴무일을 동원훈련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되거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휴무로 처리하고 일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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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기름값, 숙소비 등이 발생하므로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유류비 지원 등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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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고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초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의 취득 신고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강보험 신고와 함께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통 취득 신고된 전월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 신고가 늦게 되면 그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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