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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일이 퇴사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건보 퇴직정산 금액과 원천징수 정산 금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산 후 지급된다는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만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해 주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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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09:00~18:00 8시간 - 1.5배 => 휴일근로 1.5배18:00~22:00 4시간 - 2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22:00~24:00 2시간 - 2.5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 휴일근로가 2일에 걸쳐 있는 경우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무 시작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평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 시업 시작 전까지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09시 출근일 경우 09시 이후에는 평일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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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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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 이야기를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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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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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해당 여부(프리랜서 수습 3개월 및 정규직 전환 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프리랜서 3개월 기간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시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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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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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에 야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안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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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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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재취득해야 하는데 재취득 시점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추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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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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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시 연차와 그 이전 미사용 연차 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3일 있다면 1년을 초과한 시점에는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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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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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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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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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 관련하여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논의 중인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9시 출근 18시 퇴근에 해당하므로 12시부터 1시까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반차 사용 후 14시부터 출근할 때에는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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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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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총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마지막 근무를 한 날까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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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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