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사업장에서 식당을 새로 오픈하게되었는데, 외식업에서는 인력배치가 중요하여 연(월)차를 사용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 조항으로 관련내용을 실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고 싶은데 위법사항이 되진 않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조항 예시)
1. 입사일 ~ 00개월 간 발생하는 연(월)차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며 업무상황에 따라 연차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차의 사용은 월 1회로 제한한다. 단, 2회 이상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일수를 협의할 수 있다.
- 사용일수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 : 경조사, 병가, 공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번 항목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번 항목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1.2.번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조정하면 위법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