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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 사업장마다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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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을5년간 지속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센티브 평가로 변경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속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경우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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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이 14일 이상이므로 주휴일이 2번 인정되므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 2. 수요일도 원래 출근하는 날에 해당했다면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4월 10일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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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율 질문 드립니다! (정해진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월마다 지급되는 임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알아야 4대보험 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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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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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하기로 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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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있을 시 한달 만기 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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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주 4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1주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에 해당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32/40*8)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주 38.4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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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 자의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 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회사가 시말서 없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상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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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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