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kooky
kooky

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안하고 6일동안 일했는데 피보험가능할까요?

파견 아웃소싱에서 공장에 파견하여 6일동안 일을 했습나다. 6일 동안 일한 노동 피보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일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이 총 6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