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안하고 6일동안 일했는데 피보험가능할까요?
파견 아웃소싱에서 공장에 파견하여 6일동안 일을 했습나다. 6일 동안 일한 노동 피보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일 일했으면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이 총 6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