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헌신하는황여새254
헌신하는황여새25423.12.14

6개월간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6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2~3개월 인턴으로 하되, 경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여부를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얼마전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피보함자 자격신고현황 계약직은 아니라고 되어있음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전달했고,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나서 어떤 액션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현 직장만으로는 날짜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기 전에,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장을 다니셨던 것이 아니시라면,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도만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직장에 재직한 적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