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때부터 산재보험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3개월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근로계약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근로자가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주는걸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에 포함된 일요일에 대해서는 그 주에 정상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0
0
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 산정 및 진정서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상담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0
0
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1년 근무 미만 퇴사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실업급여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중에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0
0
연차 갯수가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0
0
국가검진을 받으면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날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건강검진 시 국가암검진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 받는 날을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올해 의무 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