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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사업장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4월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최종 24년 5월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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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으로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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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5월 말에 최종 퇴사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5월말 이후에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관련해서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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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행정사.변호사의 차의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만 인정됩니다.따라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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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된 이후에 실업급여신청은 얼마의 기간안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급적 신청할 수 있을 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이직한 날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어서 신청하게 된다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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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실제 식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만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무시마다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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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월 근무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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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2. 주휴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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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한달 근무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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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추가로 받아야할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원래 정해진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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