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임금은 주 4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 4일제로 변경한다면 1주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에 해당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32/40*8)에 해당하므로 임금은 주 38.4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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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통산하여 2회 이상 받은 자의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직 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 회사가 시말서 없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한 것이 징계양정상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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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하여 1개월 출근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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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공가 적용시 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에는 임금의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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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반영시킴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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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권고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권고사직인 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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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주간의 토요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 이번 주중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에 해당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게 된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반차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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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은경우에 연차사용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월 말로 퇴사일을 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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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후 급여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 퇴사 시 한달 월급을 반환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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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원 1년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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