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에는 임금의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