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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거미258
연휴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휴기간 동안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합의금을 책정할때 휴업손해 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번처럼 연휴가 길어서 원래 회사를 가지않아도 되는 날들도 계산하여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업손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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