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휴업기간 명절 상여금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로 수술 후 요양 중이며 약 1달 정도 쉬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근무한지 2년 이상 되었으며 산재 요양기간인 경우에도 근로기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 넘어서까지 요양기간이 잡혀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 측으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받지 못한다면 공단 측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도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