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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휴업손해액산정기준문의드립니다.

입퇴원당일도 포함하나요? 예를들어 6월 5일 18시에 입원하여 14일 기준 06~19시 사이에 아무때나 퇴원해도 휴업손해액산정기준은 총 10일인가요? 아님 9박10일이니 9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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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 일수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6월5일에 입원하셔서 14일에 퇴원하셨다고 하면 1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사 시스템상에서는 10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산정시 다른 요인들도 있어 1~2일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상해급수 12급~14급)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산정에 제한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휴업 손해 산정시에는 입퇴원 확인서에 나와있는 날짜대로 6월 5일 입원하고 14일날 퇴원했다면 10일치의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으로 특별한 진단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서 주느냐이니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액은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은 인정해 주고 있는데, 입원한날부터 퇴원한날까지 다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