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휴업손해액산정기준문의드립니다.
입퇴원당일도 포함하나요? 예를들어 6월 5일 18시에 입원하여 14일 기준 06~19시 사이에 아무때나 퇴원해도 휴업손해액산정기준은 총 10일인가요? 아님 9박10일이니 9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 일수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6월5일에 입원하셔서 14일에 퇴원하셨다고 하면 1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험사 시스템상에서는 10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산정시 다른 요인들도 있어 1~2일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상해급수 12급~14급)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산정에 제한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휴업 손해 산정시에는 입퇴원 확인서에 나와있는 날짜대로 6월 5일 입원하고 14일날 퇴원했다면 10일치의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으로 특별한 진단이 없으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서 주느냐이니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액은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의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은 인정해 주고 있는데, 입원한날부터 퇴원한날까지 다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