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모레도수수한코브라

모레도수수한코브라

교통사고 휴업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사고가 2월 16일에 났는데 설날 모두 휴무라 따로 입원은 안해서 대인접수 번호가 2월19일에 나와서 그때부터 병원 통원 치료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휴업수당 기준이 하루라도 쉬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월 16일 사고 당일 또는 19일 접수일부터 의사가 진단한 치료 기간(보통 2주) 내에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로 일을 쉰 날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대인접수가 늦어졌더라도, 진단서상 치료 기간 내에 실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통원치료 기간이라도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제 소득 감소가 증명될 경우 입원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입원 기간 동안 휴일 포함 여부는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내 휴일은 휴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통원치료인 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에게 몸이 아파 통원 기간 중 며칠은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소견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통원 치료로 인한 업무 불가 확인을 해주면 휴업손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단순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