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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후 입원중/ 자보로 진행할 경우 관련 문의

자보로 진행시 휴업급여 계산방식이 입원일수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퇴원후 통원치료기간동안 출근 하지못하고 통원만 할 경우는 입원 통원일수 합산으로 휴업급여 책정이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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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원 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휴업 손해로 지급을 하나 통원 치료시에는 일을 못나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원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규정은

    1.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 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2.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약관상 입원일수만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급여소득자라면 1번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휴업기간중 실제 손해액이 입증이 된다면 통원기간도 인정이 될수 있으며, 상해정도를 감안하게 됩니다.

  • 휴업손해의 경우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윈시 휴업손해 없이 1이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는 소송시 보통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