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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지빠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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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 관련 (각종 수당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7월중 6일을 유급 휴업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 고용보험에 접수 완료)

문의사항은 기본급에 유급 휴업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차감하고,

각종 수당 (직책수당, 장려수당, 차량보조금)도 유급 휴업 해당 일 수 만큼 차감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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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바, 직책수당, 장려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차감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업인데 임금을 차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업은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입니다. 30%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 외의 다른 수당도 70%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임금의 항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