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 휴업 관련 (각종 수당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7월중 6일을 유급 휴업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 고용보험에 접수 완료)
문의사항은 기본급에 유급 휴업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차감하고,
각종 수당 (직책수당, 장려수당, 차량보조금)도 유급 휴업 해당 일 수 만큼 차감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인 바, 직책수당, 장려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차감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 외의 다른 수당도 70%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임금의 항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