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일직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직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근무나 일숙직 수당이 근로조건의 하나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직 또는 일숙직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해당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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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험중 근로소득만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취업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남편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됩니다. 한편,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나 별도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 사실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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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 정년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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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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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계약하다가 그로스제로 변경하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로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세전 임금만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로스제를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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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급여 급여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퇴직 처리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30일 이후 퇴사 처리하고 나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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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퍼스널트레이너 부당해고시 법적 보호 받을수 있는부분 안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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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vacation.visitkorea.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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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근소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초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전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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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일을 착각하여 다른 일로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2월 3일이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데 2월 3일 근로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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