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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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시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1부를 별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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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 중에 복귀 명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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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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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쉬었을때 일용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잠시 쉬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장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쉬게 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만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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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근무 후 퇴사 관련 문의 .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일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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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신고한 대상자가 받은 추가적인 피해라면 신고 대상자로부터 추가 문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피해가 신고한 대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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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정도 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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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1일 구직급여일액(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 1일 63,10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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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받으면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 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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