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여동생이 시행사에 취직을 한다고 합니다.
홍보와 안내 관련 일인데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신경 쓸 사항이 혹시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시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1부를 별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 등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인하고 나서 내용 몰랐다는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수습기간시 급여조건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의 감액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이후 분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수습기간 이후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수습기간 중 급여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수습기간, 2)수습기간, 3)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 4)본채용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 후 수습기간인지
수습을 위한 계약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수습계약기간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만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살펴보시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기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고, 단순노무종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계약기간이 3개월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