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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소쩍새47
반가운소쩍새47

중간에 쉬었을때 일용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2.8.4부터 23.6.13까지 일하다가 잠시 쉬고 다시 같은 현장, 같은 회사에 23.8.11부터 다시 나와서 24.2.8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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