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3.3프로 이후 4대보험 바꾸는 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4대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맞으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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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당직 근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직근무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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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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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대주주)의 자회사(관계사) 인사권 간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B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 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B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문제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다만, A회사와 B회사의 관계가 단순히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뛰어넘어 A회사가 B회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영상의 인사노무관리 사항을 모두 관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회사가 B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노동법 영역에서 계약관계에 따른 사업주가 원칙이긴 하지만,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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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임금 비용처리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된 급여의 50%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루를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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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최종 2024.04.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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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진정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그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고예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형사처벌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당사자 기억도 흐려지고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희미해 지기 때문에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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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는 즉 출근해서 최초 근무하는 날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입사는 확정되었으나 실제 출근일이 한달 후라면 해당 한달 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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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일 경우 기본급은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천만원을 12개월 월급제로 분할 지급할 경우 다소 원 단위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야기 하시고 근로자로부터 확인을 받아두면 괜찮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나머지 4원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4원을 추가 반영해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2. 4대보험 신고시에는 3,333,333원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원단위는 절삭하고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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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공고를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2. 현재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24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240만원으로 월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6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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