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1일 하한액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지급받으면 월 198만원 정도(30일 기준)입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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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데 최근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께서 2년이 지난 정규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반근로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시 최저급여가 높아져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2. 일반근로계약으로 진행 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꼭 반영해야 하는 임금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3. 그 외 수습근로자분들 또한 포괄임금제 아닌 일반근로계약으로 수습3개월 동안 월 급여 100% 기본급으로 지급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나요?> 네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4. 포괄임금제 개발자 분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연장수당으로 되어있는데 추후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로 돌릴경우 급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하나요?> 연구개발비 20만원을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정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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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계약직 한달 용역계약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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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 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2월 한달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2월 26일인 경우 1개월은 3월 25일까지 입니다.기간을 개월수로 정할 때에는 해당 일수가 30일인지 31일인지 여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기산일로부터 1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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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도 산재요양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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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 근무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마다 담당자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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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환수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 80% 이상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3.12.11.부터 2024.12.10.까지 근무해야 만 1년에 대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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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주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계산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한다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주급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매번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서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마지막 주 임금에서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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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월차 발생하는거 시급에 포함해서 주급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지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시급 또는 일당 임금액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시급액에 따라 추가로 시급에 반영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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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유급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놓고보면 1일 일당 임금액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유급휴일(기본)에 대한 임금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질문자분의 주장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자체에 대한 1일 임금액이 1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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