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는 보너스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따라 퇴사 예정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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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 내 숙식 공간 제공 관련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에서 해당 직원이 근로시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휴게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 외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숙식장소로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 붙어 있는 휴게실도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영역이 미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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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중소기업만인가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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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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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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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 하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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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4대보험 상실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취득되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상기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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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용 첫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각 공단에서 부과된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는 홈텍스에서 별도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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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정산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으 사전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에는 별도 대휴 부여시 1.5일이 아닌 1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도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2일부터 17일까지 실제 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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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고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업무적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적인 과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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