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입대상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인이 아닌 농업의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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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각각 구분되어 정해지게 되는데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이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가입 기간 중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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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력부족인 경우 퇴사 요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 서면합의 필요).2. 법정공휴일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인력부족으로 근로자의 사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한정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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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직서에 최종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직일자를 공백으로 제출할 경우 사직일을 특정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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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이 우선 적용되긴 하나,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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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카드 설계사로 일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카드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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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자동가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약 9%(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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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의 불화. 권고사직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2.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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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재입사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입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 재계약의 연속성 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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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군입대 휴직처리 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군입대 기간 중 임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4대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적으로 비과세 처리 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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