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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번 국군의날에 대체공휴일 채택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별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아마 유급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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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화인서 받는법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 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수령은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일, 회사가 이미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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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의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 ~ 금 사이에 있는 빨간 날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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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 근로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상용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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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만 등재된 사내이사 해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을 해임하시고자 하는 경우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법무사님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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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임금 산정 기초 일수에 해당하면 피보험단위 기간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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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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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원천세 신고했는데 중간정산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당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여 중간정산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최종 처리하시는 것도 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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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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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예정 중이시라면 다른 곳에서 추가로 조금 더 근무하시기 보다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으심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근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곧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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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회수가 최대 2번까지 이므로 그 이상 취업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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