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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호의적인원숭이
대체로호의적인원숭이

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계속 사장님이 힘들게 하셔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냐면 너가 허둥지둥한다 너 스스로 판단 해야지 언제까지 남이 해주길 바라냐 해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면 그건 너가 스스로 판단 할 일이 아니다 이러시고 제가 질문을 하시면 씹으시거나 이걸 아직도 모르냐 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한 실수도 아닌데 계속 지적하시고 제가 한 실수여도 그 행동을 고쳤는데도 넌 계속 지적을 받으면 생각이란걸 하고 고쳐라 이러시는데 전 아무리 봐도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 지적을 하시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수시핑계되고 그만둘라고 했는데 화요일 근무랑 주말 근무중에 월요일 나오지 말라고 하고 막 비꼬면서 너랑 너희 부모님은 책임감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 비꼬면서 10월까지 하래요 하..이번달 안에 무조건 퇴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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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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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피해를 고려해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의 의사표시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더라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회사의 소송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 오늘 퇴사통보하고 그만두셔도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측억서 중도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직장내괴롭힘 규정도 적용되고 사용자가 괴롭힘을 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도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