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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렬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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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저는 20대초반 여자 입니다 원래 6개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작했는데 일한지 일주일 지나서부터 지금 즉 4-5주 사이인데 이때까지 사장님의 발언들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만두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수인계때 알려주지않은거까지 하지않았다고 혼나고 몰랐다고 하면 몰랐으면 안할거냐고 왜 물어보지를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것도 모르냐고 아직도 못하면 어쩌냐고 손이 너무 느리다고 물어볼 때마다!! 이러시니 무서워서 못물어보겠더라고요..) 하시고 등등

제 기억으로 매니저님께 배운대로 한건데 왜그렇게 하냐며 너가 잘못 이해한거 아니냐며 혼내고 이거말고도 오해받으며 혼난게 엄청 많은데 물론 인수인계 안해드리고 그만두겠다 한건 제잘못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서 더이상 사장님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겁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아 그러면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둬라 라고 말하셨다면 알겠다 하려했는데 그냥 법적대응하겠다 라고 하시길래 무서워서 저도 법적대응하겠다고 답변하긴 했어요

그러고 저를 차단하신거같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제가 죄송했다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두겠다 연락보면 답변달라 라고 보냈는데 차단했는지 안보시네요

법적으로 소송걸릴까요? 손해배상 청구하시려나요?

너무 무섭네요....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법적 대응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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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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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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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뭘로 법적대응하겠다는건지 모르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고 무단퇴사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것이라면 전혀 법적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해서 오히려 노동청 신고해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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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손해액과 과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