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맞춰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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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급여 인상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 내부 관행적으로 1월에 급여를 인상해 왔다면 회사가 이의 시기를 6월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직원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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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미제출하는 알바생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당 등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보건증을 제출 받아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정당한 여러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보건증을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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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통 제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을 체결한 경우가 종종 그러한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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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8:30부터 09:00까지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한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고 해당 시간에도 실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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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약 한 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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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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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부 직원들이 직군별 또는 직책별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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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들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과 임금인상시기가 기존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불이익 변경으로 보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이 그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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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결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체결한 임단협약 등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기존의 임단협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범적 부분은 기존의 임단협 등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 근로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단협은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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