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두번 정도는 근무 교대 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매번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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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차량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내용이 차량운전업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운전업무 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근로자도 이러한 사용자의 사업장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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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일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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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중 '평균임금' 미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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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다시 취업하셔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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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입사자 대상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 재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7.5.29. 이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7.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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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직원채용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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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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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주휴수당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주휴수당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원래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같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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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좀 봐주세요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여 나중에 지급할 연차수당을 미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반영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원칙은 실제 근로자에게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 사용자가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를 지금 매월마다 미리 내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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