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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등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 카카오톡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도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에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습적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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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다른 제3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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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자료 제출 시에 가해자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필요하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관련 증거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 등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조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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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조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하게 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이미 회사에서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다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재조사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꼭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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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이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추가수당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은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 기준으로 추가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해당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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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별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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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만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7~8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야 고용선테 방문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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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하여 휴가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휴가일정이나 계획 등을 잡아두신 경우라면 질문자분도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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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 휴일 제외한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회사가 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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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방치를 당하고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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