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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유누문
유누문

점심시간, 휴게시간 일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오전7시 출근 4시 퇴근해서

9시~9시30분입니다. (공장업무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30분 ~1시30분이구요.

직원들이 휴게시간때 30분을 갖지 않고 10분 정도만 갖고 바로 일을합니다.

저는 25분 정도만 쉬고 내려가보면 상사가 '너 뭐하다 왔냐?' 라며 짜증을내어 그 이후로 휴식시간을 10분만 갖고있습니다.

또, 점심시간 때 매일은 아니지만 1달에 2~3번 정도는 물건을 같이 옮기자고 합니다. 저는 같이 옮기자는 말을 못들어서 물건 옮기는 곳에 가지 않았는데 '다른애들이 하면 너도 해야지'라며 또 짜증을 내는데

사장이 아닌 상사가 그러는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사장이 '나는 이런사실 몰랐고 상사(짜증낸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하면 사업주는 처벌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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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의 권한이 있는 상사가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것도 증명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하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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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이야기 한다고 해서 쉽게 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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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10분만 쉬게 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향후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냈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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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측에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