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 휴게시간 일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오전7시 출근 4시 퇴근해서
9시~9시30분입니다. (공장업무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30분 ~1시30분이구요.
직원들이 휴게시간때 30분을 갖지 않고 10분 정도만 갖고 바로 일을합니다.
저는 25분 정도만 쉬고 내려가보면 상사가 '너 뭐하다 왔냐?' 라며 짜증을내어 그 이후로 휴식시간을 10분만 갖고있습니다.
또, 점심시간 때 매일은 아니지만 1달에 2~3번 정도는 물건을 같이 옮기자고 합니다. 저는 같이 옮기자는 말을 못들어서 물건 옮기는 곳에 가지 않았는데 '다른애들이 하면 너도 해야지'라며 또 짜증을 내는데
사장이 아닌 상사가 그러는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사장이 '나는 이런사실 몰랐고 상사(짜증낸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하면 사업주는 처벌이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