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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비영리 임의단체이면서 비영리민단체인 기관의 4대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업장 성립 신고 시 직원들과 함께 대표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취득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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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일을 지정하여도 업무상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쉬는 날을 고정적으로 정하긴 하나, 반드시 꼭 특정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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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고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해고를 행한 경우 해고가 성립됩니다. 한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해고권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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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여 최종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당하나, 근로자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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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일의 경우 무급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일은 전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을 17:00에서 16:30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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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매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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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왔다면 사실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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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폭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폭행한 경우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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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수습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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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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