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집 근처로 이사해서 출퇴근 하겟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취업사기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회사와 출퇴근거리 시간이 얼마 이내인 위치로 이사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단순히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근로자의 취업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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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진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가를 더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가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인정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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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계약, 휴일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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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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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접수중 고소로 전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형사 절차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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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조사는 3자 대면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3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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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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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당일/하루전 퇴사통보 근로자 자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사전 통보의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1개월 이후 또는 30일 이후로 정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동시에 인정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명확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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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에 의한 연장근로 사업주 수당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하여 주말에 출근하도록 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일한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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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 회사에서 주말/공휴일 근무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 수당 및 휴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초과로 근무하게 된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만일 휴가를 부여한다면 휴가시간도 1.5배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날에 별도 휴무를 부여하면 되나,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이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헤당하는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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